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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 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 1천만원 상당을, 김모씨(63세, 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양생곡신력‘ (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