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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발기부전치료제 30억대 판매업자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든 불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 판매한 이모씨(남, 34세), 국내총판업자 황모씨(남, 40세), 다단계판매업자 구모씨(남, 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모씨(남, 37세)등 4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모씨(46세)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해 인터넷, 다단계, 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옥타원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이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 두통, 안구충혈, 심장돌연사,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해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